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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 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좋은 차가 있는데 몇 달만 명의를 빌려 주면 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벌어서 그 중 일부를 지급하고 대출 금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 받은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상당한 가격에 팔아 피해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구입한 중고차가 팔리지 않을 경우 차량을 방치하는 등 마땅히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등 대출 및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2016. 1. 27. 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C 쏘렌 토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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