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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3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E에게 전대하면서 크레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으로부터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을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피고에게도 원고, E과 동등한 비율로 부담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에 대한 구상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판결 제3의 나.항 부분)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E의 부담 부분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실이 J의 손해발생과 관련된 과실인 것처럼, 피고의 부담 부분의 비율도 J의 손해발생과 관련된 것, 즉 임차물 보관의무위반에 관한 과실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의 현장소장 D과 E의 피용자이자 원고의 작업팀장 G의 과실로 크레인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와 E 측의 과실로 인하여 J에 대한 임차물 보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크레인의 절단된 부분에 수리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사고발생에 기여한 요소로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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