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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다256589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의 소유자로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고 한다

)에게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였고, 티센크루프는 2007. 3. 1. 영에레베이터와 승강기 보수점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에레베이터가 승강기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2) A은 2007. 3. 17. 15:30경 개점 준비 공사 중이던 백화점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였는데, 이 사건 승강기가 지하 1층에서 출발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정지하고 지하 1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경추 제6, 7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영에레베이터가 도급받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영에레베이터와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08. 7. 14.까지 A에게 합계 31,115,0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A에게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영에레베이터, 피고, 원고는 각자 근로복지공단에게 50,730,038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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