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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53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6959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원고, 피고는 C에게 각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7565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9.21.“원고와 피고는 C에게 각자 115,000,000원을 2018.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10.16.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10.31.C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C은 2016. 4. 1. 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5.까지 준공허가를 취득하지 못할시 원고, 피고가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위 가.

항 기재 결정문은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위 준공허가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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