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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507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J신협에 대하여 원고, L,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J신협에 대한 총 손해액 1,594,000,000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 60%) 이상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J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 60%에 해당하는 95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96,374,356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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