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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나880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E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원고는 1억 원을 E에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의 고의ㆍ과실, 위법성의 정도, 손해발생에의 인과관계 내지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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