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에 대한 선택적...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6행의 ‘2008. 8. 6.’을 ‘2009. 8. 6.’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화물운송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각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만도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씨제이는 만도에 대하여 위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씨제이와 피고들의 각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씨제이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인터지스는 57,464,513원, 피고 한진해운은 56,535,4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