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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5538
양수금등
주문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19,199,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6. 6. 29. 피고 B에게 8,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28일 지급), 지연이자 월 3%, 변제기 2007. 6.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7. 29. 이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피고 B의 연체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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