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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4145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404,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위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차임, 연체차임, 관리비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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