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3. 3.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964,000원, 월 차임 80,5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2013. 11. 8.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3. 11. 1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만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B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0,964,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