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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618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0.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528,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31.까지, 월 임료 91,17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528,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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