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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6885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9. 4.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월차임 175,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B은 2012. 12. 4. 원고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26,000,000원) 전부를 2012. 11. 30.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아 래 대출금액 : 금 20,800,000원 이 자 : 연 6.9% 지연배상금률 : 연 22% 대출기간만료일 : 2014. 12. 31. 다.

이후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 중에 있으며 6개월간 차임 1,050,000원(6*175,000원)을 연체 중에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생겼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000,000원에서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임대료, 과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A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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