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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4930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갑1내지 7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825,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차임, 연체차임, 관리비 및 기타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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