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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숙소 거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이 호두를 시끄럽게 까먹는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다툼하던 중,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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