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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7 2014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집 수도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찬 후, 인근에 있던 흉기인 쇠정(길이 40cm, 지름 2.5cm 가량)을 주운 다음 쇠정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쇠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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