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직장동료 E에게 샐러드를 던졌으나 그 파편이 옆에 있던 직장동료 피해자 F에게 맞은 것 때문에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 기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