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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봉화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 5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들먹이며, “병신 같은 새끼, 쩔뚝발이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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