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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직원 숙소인 E모텔 12호실에서 피해자 F(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차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모텔 옆 쉼터를 지나다가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핸들(일명 깔깔이, 길이 40cm, 지름 5cm)를 가져와 위 라쳇핸들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안면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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