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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283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은 B대학교로부터 B대학교 C캠퍼스 제2공구(건축, 토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19.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으로부터 위 공사 중 SS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95,600,000원(이후 1,087,9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는 대신 피고가 그 공사를 마친 후 발생한 이익금에서 세금조로 5%를 공제한 금액을 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대금 1,087,900,000원에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667,827,440원을 뺀 이익금은 420,072560원이고, 여기에서 세금조로 5%를 공제한 399,068,932원의 절반인 199,534,466원을 피고로부터 약정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우선 그 일부인 1억 2000만원을 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은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였는데, 피고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주식회사 영동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킨 후 B대학교의 지인을 통해 내부적으로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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