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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9 2012가합104395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전무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 8.경 주식회사 탑랜드지앤씨로부터 D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억 2,55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C는 2009. 4. 3. 소외 제이씨토건 주식회사(이하 ‘제이씨토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이씨토건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다시 2009. 4. 9. 원고와 사이에 ‘공사지시자 C와 지시받은 자 팀장 원고는 합의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C가 지시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9. 5.경 소외 E에게 공사대금 9,5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E은 2009. 5.경부터 2009. 6.경까지 약 20일 동안 공사를 시행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9. 6. 22.경 원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결국 피고는 우선 원고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명칭 일시 금액 변제기 1 지불각서 2009. 4. 13. 3,500만 원 2009. 5. 30. 2 차용증 2009. 6. 24. 400만 원 2009. 7. 6. 3 지불증 2009. 7. 15. 500만 원 2009. 7. 31. 4 지불협약서 2009. 8. 17. 5,400만 원 2009. 8. 31. 5 공사비 지급협약서 2009. 8. 20. 1,100만 원 2009. 9. 30. 6 지불협약서 2009. 8. 27. 4,400만 원 2009. 9. 3. 7 지불협약서 2009. 8. 27. 4,700만 원 2009. 9. 30. 8 지불협약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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