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전무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 8.경 주식회사 탑랜드지앤씨로부터 D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억 2,55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C는 2009. 4. 3. 소외 제이씨토건 주식회사(이하 ‘제이씨토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이씨토건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다시 2009. 4. 9. 원고와 사이에 ‘공사지시자 C와 지시받은 자 팀장 원고는 합의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C가 지시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9. 5.경 소외 E에게 공사대금 9,5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E은 2009. 5.경부터 2009. 6.경까지 약 20일 동안 공사를 시행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9. 6. 22.경 원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결국 피고는 우선 원고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명칭 일시 금액 변제기 1 지불각서 2009. 4. 13. 3,500만 원 2009. 5. 30. 2 차용증 2009. 6. 24. 400만 원 2009. 7. 6. 3 지불증 2009. 7. 15. 500만 원 2009. 7. 31. 4 지불협약서 2009. 8. 17. 5,400만 원 2009. 8. 31. 5 공사비 지급협약서 2009. 8. 20. 1,100만 원 2009. 9. 30. 6 지불협약서 2009. 8. 27. 4,400만 원 2009. 9. 3. 7 지불협약서 2009. 8. 27. 4,700만 원 2009. 9. 30. 8 지불협약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