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51,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로, 피고가 실내건축공사를 수주한 후 원고에게 수주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C은행으로부터 C은행 나주 혁신도시지점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3,240,325원에 수주하여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8. 5. 14.부터 같은 해
6. 15.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으로 79,998,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E은행 애오개지점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E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6,363,727원에 수주하여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8. 6. 1.부터 같은 달 24.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으로 14,09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F 방이동지점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F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4,170,000원에 수주하여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 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계약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7. 13.부터 같은 해
8. 5.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3, 을 제1 내지 4,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수주한 계약금액의 5%를 가져가고, 나머지 95%를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C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155,078,308원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