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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1404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D 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는데, E과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E은 2009. 10.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다른 주식회사 F(E과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F과 상호는 같지만, 대표이사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다. F과 구분하기 위해 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G의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면허가 취소되어 E과 G은 2011. 6. 3.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관계를 타절하였고, E은 2011. 7. 5.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H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승계하여 E로부터 그 하도급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공사에 필요한 대금은 우선 부담하여 F, H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고, E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소요된 공사비를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E은 공사 기성금으로 F에게 1,070,930,000원, H에게 1,144,610,000원 합계 2,215,54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2,004,992,404원이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와 F이 부담해야 하는 초기 공사비 총 292,32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3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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