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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9258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7,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1.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8.경 주식회사 SK에너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1. 31. 원고와 위 공사 중 패널, 창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기간은 2013. 1. 31.부터 2013. 4. 10.까지 공사대금은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633,502,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 81,497,250원(= 715,000,000원 - 633,50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발주자인 주식회사 SK에너지가 설계변경을 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로 공사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 자재를 실제로 투입하여 보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수량과 실제 시공하여야 할 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일이 긴박하니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일단 준공 후 정산하자’고 하여, 원고는 추가 공사물량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자재임에도 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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