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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35764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6.경 강원 화천군 D연립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E(원고의 동생 겸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2007. 7. 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및 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7. 7. 9.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C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07. 7.말경 시공사의 지위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8. 8. 준공검사를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G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E의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CG는 2009. 4. 13.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할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7,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G가 위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G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정산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CG는 2009. 4. 13.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할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7,50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 ② G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수하며,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별지 기재와 같은 하도급 공사 및 공사비 인수인계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는, 피고가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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