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1:25경 구리시 경춘로 114 교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92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A)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