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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1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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