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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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