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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07』 피고인은 2016. 3. 7. 08:25경 구리시 동구릉로 72-3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건원대로 31 고구려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6고단2950』 피고인은 2016. 7. 19. 09:30경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9 ‘성원쌍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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