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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0:19경 남양주시 호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서 그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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