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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5. 5. 30 08:5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앞 도로부터 경춘로 368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3년(누범 가중 : 장기의 2배 가중 / 작량감경 : 형기의 2분의 1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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