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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6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9:25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화 양로 33 화서 신협 화 양지 소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일체 거부하고,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약 10 분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서도 하차를 거부하고 요금 지불에 시간을 끌면서 “ 니 맘대로 하세요.

졸라 싸가지 없네

”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20:41 :45 경( 피해자 운행 택시 블랙 박스 녹화 시간 기준, 이하 같다) 피해자 운행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 그림을 그려 주겠다’ 는 등 제대로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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