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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한동안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동안 미터기가 작동하며 택시 영업이 계속된 이상 방해된 업무도 없다.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등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2016. 7. 13. 03:20 경 서울 은평구 구산역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의 요청에 응암동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 후 수색동 대림한 숲 아파트로 가 자고 하여 03:45 경 위 아파트에 이 르 렀 고, 정확한 동 호수를 몰라 네비게이션으로 검색까지 한 후 104 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 내리지 않겠다’, ‘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는 등의 말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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