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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33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9:00 경부터 15:00 경까지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재직 중인 회사 전화번호 (G) 로 105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고객 상담업무 등이 방해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 08: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H을 이용하여 위 피해 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팀 직원 I, J의 개인 이메일 주소 및 인사 팀 직원들의 공용 이메일 계정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K 등의 이메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L 회 사은 F 씨가 정신병력이 10년 이상 있다는 것을 알고 채용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 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자취를 감추어 아들의 행방을 알고 싶어 하는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건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 한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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