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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차거부 인지를 따지기 위하여 언쟁하였을 뿐이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먼저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보다 나중에 승차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합승과 자신의 목적지로 갈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정당한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서 10여 분 이상 동안 하차를 거부한 행위는 피고인이 하차한 후 장소를 이동하거나 계속하여 택시 영업을 하고자 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경은 없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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