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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12. 4. 자 업무 방해죄와 2016. 3. 28. 자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아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4. 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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