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8:32경 전주시 덕진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1. 29.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쪽에서 F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이 운전하는 H 트랙스 1.4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G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I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2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