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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북교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C(여, 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255,798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유연로에 있는 진북터널 출구 앞 도로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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