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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3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누네띠네 여성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동 롯데슈퍼 쪽에서 산정동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C이 운전하는 SM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 경추 염좌상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여, 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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