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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08: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에 있는 사대부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사대부고사거리 부근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사거리 부근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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