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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1546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8. 11. 19.자 대여금 2억 원 및 2008. 12. 12.자 대여금 6,000만 원의 합계금 2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08. 11. 19.자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2008. 12. 12.자 대여금 6,000만 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8. 11. 19.자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9.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E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11. 27., 변제기까지의 이자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및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일금 230,000,000원,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서 2008. 11. 27.까지 전액 틀림없이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 D 및 E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제1심 공동피고 C는 2008.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C는 3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B는 200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일금 450,000,000원. 상기 금액은 C가 H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고에게서 차용하여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본인 B가 대신 지급키로 각서한다. 단, 지급일자는 2009. 2. 25. 지급금액의 50%인 225,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2009. 3. 15. 모든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B는 2009.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일금 280,000,000원. 위 금액 전액을 2009.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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