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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3가합224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 C, D, F, G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9. 피고 D, E, F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8. 11. 27., 변제기까지의 이자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D, E, F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위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일금 2억 3,000만 원,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서 2008. 11. 27.까지 전액 틀림없이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자 피고 D, E, F’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의 3)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 E, F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C는 2008.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C는 3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 B는 200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일금 4억 5천만 원, 상기 금액은 피고 C가 H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A에게 차용하여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본인 B가 대신 지급키로 각서한다. 단, 지급일자는 2009. 2. 25. 지급금액의 50%인 225,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2009. 3. 15. 모든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B는 2009. 8. 18. ‘일금 2억 8,000만 원, 위 금액 전액을 2009.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의 5)를 작성하였고, 피고 G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F,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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