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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90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한다.

3. 대여금 지급 방법은 본 합의서 체결 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대여금 변제시기는 환지계획인가일까지 하기로 한다.

원고는 변제가 지체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가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1. 본 합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부를 피고에게 제출키로 하며,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추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도사개발사업에 필요한 추가서류 요청시 즉시 이행키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한다.

3. 본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변제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

4. (생략)

5. (생략) * 기 지급된 2008. 12. 17. 일금 오억 원, 2009. 3. 18. 일금 오억 원은 반환한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7. 4. 23. 2억 원, 2008. 12. 17. 3억 원, 2009. 3. 18. 5억 원을 이미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기존 대여금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여금으로 갈음하였고, 원고는 위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제1심 공동피고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

)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각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7. 27. 접수 제3404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등 1) 소외 조합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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