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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가단123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2.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취인을 원고, 발행인을 피고로 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받고, 같은 날 5,000만 원, 2007. 7. 18.에 1,000만 원, 같은 해 10. 16.에 1,000만 원, 같은 해 10. 17.에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월 2푼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8. 7. 30.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여 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일금 일억일천을 2008. 7. 30. 사업운용 자금으로 보관하며 2009. 6. 30.자에 일금 일억 오천만원 정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금 일억 일천과 이율 사천만원정을 합산한 금액임> 매달 이자 7/1, 8/1, 9/1, 10/1, 11/1 5個月이자는 11/1에 일금 일천일백만원정을 입금하며 그 이후 12/1에는 매달 1일자에 이자 2,200,000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한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해 2009. 3.경 피고가 운영하던 C 강남점, 압구정점(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이라고 한다)의 임대보증금과 집기류를 압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매장을 인수한 D의 처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1억 원 채권을 양도하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8. 2. 5.자 1,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5.자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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