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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4586
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80,000,000원은 2014. 10. 1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수년간 방치된 상태로 1층 등에 오폐기물이 가득 차 있었고, 지하 2층에는 수심 1m 80cm 정도의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러한 건물 상태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 및 양수 작업을 하였으나, 재차 물이 솟아나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 사용되는 방수 공사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추후 지하층을 폐쇄하여야 할 상황이다.

다.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과 2014. 11. 5. 지급한 20,000,000원 및 양수 작업에 소요된 비용 3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계속 솟아나와 양수 작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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