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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8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9.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1층 중앙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000,000원, 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14.경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기까지의 4월차임 466,662원(일할 계산금)을 공제한 18,533,338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4월차임 일할분 466,662원 - 임대차보증금 수령액 18,53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4. 10월분 차임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연체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1,000,000원을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10.월분 차임을 피고에게 송금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 비용을 들여 점포의 턱을 낮추는 등의 바닥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점포 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의 동의하에 6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퍼내는 작업을 하게 된 사실, 씽크대 연결 후 물이 역류하는 등의 배수시설 하자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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