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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나128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E 상가건물 104호(이하 ‘이 사건 104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상가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2. 9. 19. 21:15경 이 사건 104호 조리실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을 통하여 상당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104호 천정에 상당한 양의 물이 가득 고여 있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렸고 일부는 이 사건 104호의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그 즉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당일 누수 탐지업체의 출장 결과 급수나 온수 라인 등 상수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누수된 물의 탁도와 냄새를 확인한 결과 “세제 같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세탁물로 추정되어 배수배관에서의 누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다음날인 2012. 9. 20.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202호 피부관리실의 홀 바닥에 다량의 물이 고여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피고 C으로부터 전날 퇴근하면서 세탁기를 작동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2012. 9. 22. 배수관의 누수가 아닌 배수관에 이물질 막힘 현상으로 물이 넘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2012. 9. 24. 배수관 청소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점검을 한 결과, 주배관의 상태는 양호하고 이 사건 202호 피부관리실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경우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침전물이 있어 청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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