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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235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두인공영 소유 A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인공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B가 2016. 7. 1. 15:25경 시흥시 방산동 4-15 소재 신천고가교 아래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중간의 낮은 지점에 물이 가득 차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정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라.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 수리비용 31,000,000원을 두인공영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날의 일강수량은 108mm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침수된 것이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물이 고인 것을 알면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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