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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816
매매계약해제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18,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7.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맨션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4층이므로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2018. 6. 29.)부터 6개월까지 옥상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책임지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용수도관과 공용하수관로, 세탁 및 보일러실 배수구멍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거나 누수가 발생하였고, 여름철 습기로 벽지가 떨어졌으며, 작은방, 안방, 거실의 천정에 결로와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수차례 보수공사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8. 12. 24.자 해제통지로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6,131,61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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