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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17424
하자보수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B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건축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9개동 1,06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수급을 받은 시공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9. 8.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세대별 입주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상 잘못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미시공, 변경부실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3) 대표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재질의 M형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M형은 주로 급배수, 급탕, 냉난방, 도시가스용에 사용되는 동관이고, 습식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배관 내에 물이 가득 차 있고 화재 시 헤드에 부착된 감열체의 용융으로 헤드가 개방되어 즉시 살수하는 구조의 스프링클러이다.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배관 표면에 발생한 침전물이 원인이 되어 공식(孔蝕) 부식(pitting corrosion)과 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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