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5나323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번호계에 D 명의로 다섯 구좌를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 1억 원과 이 사건 대여금은 서로 다르고, 2007. 6. 29.자 정산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05. 2. 12. 이 사건 번호계 장부의 우측에 피고 B이 5회에 걸쳐 계금 2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타는 형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받아간다는 취지를 기재하면서 피고 B이 같은 달 11일 미리 수령한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은 D 명의 1번(2천만 원)과 2번 구좌 절반(1천만 원)의 계금으로 타 간다는 의미로 2월과 3월은 “2005 2/12, D 수령, 2천만 원, D”, “3/12, D 수령, 2천만 원, D”으로, 4월과 5월은 “4/12, D 수령, 2천만 원, 할머니(원고를 뜻함, 이하 같음)”, “5/12, D 수령, 2천만 원, 할머니”라고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갑 제6호증의 1, 2(각 계금 수령증)는 원고의 입증취지와는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중 3천만 원을 이 사건 번호계의 1.5구좌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을 제2호증과 같음 은 원고의 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들의 서명날인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당초 뒷장을 뗀 앞장만 제출한 것도 뒷장의 기재 내용까지 승인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잔존 채권채무액 산출을 위한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는 묵시적으로나마 을...

arrow